한달만근하지 않을 시 제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나요??
복지센터여서 제수당이 지급합니다.
그런데 실습하는 근로자가 있어 주 4일 근무를 합니다.
한달 만근을 하지 않는 것인데 제수당도 근무한 일로만 계산하여 분할지급을 해야할까요??
또 근로계약서에 주4일로 계약을 했다면 주4일 근무를 했어도 한달만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을 하지 않는 것인데 제수당도 근무한 일로만 계산하여 분할지급을 해야할까요??
또 근로계약서에 주4일로 계약을 했다면 주4일 근무를 했어도 한달만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정근로일이 주4일이라면
해당 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만근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만근의 의미를 월~금 모두 출근한 경우로 본다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급여 일할계산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고, 주4일 근무하시는 분이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액급식비를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439, 20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