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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징이234
징징이234

주14시간 미만근로자의 연장수당 여부

월 화 수 4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

월(추석) 출근안함

화(추석) 출근안함

수 4시간 근무

목 4시간 근무 했을 경우

목요일 근로시간을 연장가산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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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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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화수 4시간씩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결근하여 월화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초과되지않았으므로 목요일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가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법정공휴일(추석 등) 의무 유급휴일 규정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추석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원래 근로일이 아닌 목요일 + 금요일 추가 근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가산수당 등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