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4시간 미만근로자의 연장수당 여부
월 화 수 4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
월(추석) 출근안함
화(추석) 출근안함
수 4시간 근무
목 4시간 근무 했을 경우
목요일 근로시간을 연장가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화수 4시간씩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결근하여 월화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초과되지않았으므로 목요일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가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법정공휴일(추석 등) 의무 유급휴일 규정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추석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원래 근로일이 아닌 목요일 + 금요일 추가 근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가산수당 등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