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저 신청 가능한가요?

2021. 12. 12. 23:27

10월에 퇴사한 23살 직장인 입니다 20살때부터 일해서 4년차가 다되가요

요즘 산재라는거에 눈을 떠 질문드립니다

제가 19년 겨울쯤에 회사가 너무 추워서 발밑에 적외선을 너무 가까이 쬐서 종아리에 심재성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도받았지만 화상이라 그런지 흉터가 오래남았는데 지금에서야 거의 없어졌구요 이건 진료기록이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보상가능한가요?

두번째로 원단회사라 컷팅기가 있는데 거기에 베여 살이 잘려 꿰맸습니다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흉터 있구요.. 이것도 보상가능한가요?

세번째는 사장딸이 회사에 뭔 촬영한다 그래서 도와주다 손톱이 뽑혔었습니다.. 이것도 보상가능한가요?

마지막은 제가 퇴사하고 회사땜에 우울증이 왔는

데.. 이게 승인받기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알던 사실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진단서랑 우울증 납득가게 증거같은거 제출해야하나요? 만약 제출하면 소송하게 되나요? 잘아시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법은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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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시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인 산재보험급여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

    소멸시효가 5년인 산재보험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소멸시효 기산점

    요양급여 :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

    휴업급여 : 휴업한 날의 다음날

    장해급여 : 치유된 날의 다음날

    유족급여 : 사망한 날의 다음날

    장의비 : 장제를 지낸 날의 다음날

    간병급여 : 실제 간병을 행한 날의 다음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1항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2021. 12.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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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2. 심재성2도화상 및 손가락흉터의 경우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이미 실비처리된 경우라면 치료비등을 받기는 어려우며,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장해급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진단서랑 우울증 납득가게 증거같은거 제출해야하나요? 만약 제출하면 소송하게 되나요? 잘아시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것이나,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2021. 12. 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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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1. 12. 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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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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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상, 손가락 상처, 손뽑 사고 등은 모두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울증 부분도 산재보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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