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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마지막날 월급이 더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환급금 일수도 있습니다.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세금 환급금의 일종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이니 사용자에게 임그명세서를 요청해 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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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을 이유로 임금 공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할 수 없습니다.또한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면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협박죄의 성립여부는 형법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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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같은회사 재입사인가요?두 계약이 단절이면 이전1년과 마찬가지로 26개가 지급되겠죠.계속근로이면 2년차근로의 대가로서 연차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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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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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하고 조퇴 후 퇴사 의지 밝혔는데 손해배상청구한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하루 알바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도 손해액을 입증하면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1시간 일한 임금이라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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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도입 업장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완료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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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남은 연차 이월 & 타부서 1년 연장 재계약시 발생 연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와 동시에 다른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갱신하면 계속근로로 봅니다.연차는 계속근로자로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직원에게 연차를 이월시키는 관행이 있다면,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 이월도 가능합니다.2년 계약을 한 경우 최대 26개 입니다. (단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41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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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으로 2021년 1월 25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2개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시어, 입사일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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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 퇴사에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가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4,2012.8.2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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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동안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맡았으며 업무지시자도 동일한 상황입니다.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a,b업체가 동일한 사용자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형식적으로 등록한 거라 근로자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구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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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없을 경우 사직서 내고 며칠 더 다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합의하면 그 합의된 날짜에 퇴직하시면 됩니다.날짜가 합의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규정에 따라 퇴직하게 되며,그러한 특약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의해 퇴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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