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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갈기쥐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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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 퇴사에 연차발생하나요?

18년 11월 입사자로 3교대 근무중에 있습니다

21년 12월 31일 야간근무를 끝내고 22년 1월 1일 퇴근 후 퇴사시 22년도 연차가 발생할까요?

정확히 회계연도로 하는지는 모르나 어느정도 규모가 큰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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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월 1일 기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1월 1일자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24시를 경과하였더라도 12월 31일바 근무를 한 것이므로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기 때문에 2021년 11월에 연차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1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되어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11.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로 산정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월에 입사했으므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11월에 발생한 16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4,201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