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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닭141
유망한닭14121.12.10

프리랜서 계약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a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 후 6개월 간 근무하다 업체의 사정으로 2개월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b업체에서 6개월간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해당 기간동안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맡았으며 업무지시자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할 때 이후 퇴직금 정산 등에 영향이 없을거라 구두로 전해 들었으나 현재 퇴직금의 일부만 들어온 상태라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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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맡았으며 업무지시자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a,b업체가 동일한 사용자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형식적으로 등록한 거라 근로자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구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과 업무지시자가 동일하다면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복수의 업체에서 일한 경우 각 업체에서 일한 기간 모두를 계속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주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자이므로, A업체와 B업체가 각기 다른 사업장인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다른회사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고 동일한 직원이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로 변경되었거나 소속 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업무 지시자도 동일하다면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A회사에서 근무하다 소속이 변경되어

    다른회사인 B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