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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연차발생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1년이 2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연차는 최대 26개까지 발생 가능합니다.그런데 마지막 1년의 12월 31일까지만 근로하고 다음 1년의 1월1일에 근무하지 않으면26개가 최대 휴가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 입장이고,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마지막 1년의 12월 31일 근로를 마치면 26개에 "+15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는 최대 41개가 되는 거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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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1년이 넘은상태에서 연차 월차 발생후 사용을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면 안되나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몰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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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 연차수당 정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15개는 15개로서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비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15개가 근로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는 비례삭감 할 수 없습니다.2)계약서 내용은 법 위반입니다.3)공휴일과 휴가 연차대체를 근로계약서로 하였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대체 한 경우에는 공휴일과 여름휴가는 빼고 받는게 맞지만, 그냥 근로계약서로만 대체한 것은 효력이 없으니 공휴일하고 여름휴가를 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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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제2항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제외)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2.전에 근무하는 직원도 그 때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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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히고 점주가 오케이 했으면 무단 퇴사 아니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쉽게, 근로자분이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사장님은 그에 대해 알겠다고 한 겁니다.다음에 할 당사자가 할일은 퇴사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그 과정에서 서로 합의된 날짜가 있는데 그걸 근로자가 어기고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겠죠. 그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겁니다.그게 아니고 합의된 날짜에 퇴직하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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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2시간30분 근무하면 월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맞나요??그럼, 시급11,100원을 근무한시간만큼 곱하면 월급여가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같은 센터이면 동일한 사용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30분으로 변경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30분에 주5일이므로 15시간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 되는 것이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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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월 얼마 표기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연봉제이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합니다. 누적된다는 것은 좀 특이한 것 같네요.연봉제라도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지급금액을 기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봉금액=월급 ×12개월이라고 적힌 문구가 있는지는 확인해보셨는지요.아니면 채용 시에 연봉 얼마다 얘기하고, 계약서에는 보통처럼 월급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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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자에게 소진못한 연차, 연차수당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퇴사로 인해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수당으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직원의 경우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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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직 계약 작성 시,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졸업 증명서를 요청하는데 모두 제출해야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신분증에 주민등록 번호를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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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에 따른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제하고 알바비를 줘도 되나요?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손해배상 채권은 별도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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