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2021. 12. 09. 21:25

2020년 6월1일 입사해서 2021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현재까지 연차 13개 사용했는데

퇴사할때

미사용연차 몇개 정산받을수 있는건가요?

1년80프로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된다하여 헷갈려서요

도움주세요ㅜ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총 26일 발생하였으므로 13일을 정산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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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0.6.1-2021.5.31 : 11개(매달 개근 전제)

    2021.6.1:15개 (2020.6.1-2021.5.31 출근율 80% 이상 전제)

    입니다. 사용한 시기에 따라 상기 연차 계산하셔서 미사용연차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12. 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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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서 1년 미만 근무시의 연차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충족시 부여받게 되는 15일을

      더해서 총 26일이 적용되십니다.

      사용일수 차감시 13일의 연차(정산일수)를 미사용한게 됩니

      다.

      2021. 12. 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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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021년 5월 1일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1년 6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휴가 중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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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1년 미만 연차 11개의 1년이상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기사용연차 13개를 차감하면 총 13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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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2021. 12.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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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6.1~2021.4.30(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하며, 2020.6.1~2021.5.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에 기 사용한 13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13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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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일정한 출근율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2020년 6월 1일)로부터 1년 간인 2021년 5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2020년 6월 1일~2021년 5월 31일)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인 2021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사시점에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요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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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2. 1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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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13개를 차감한 잔여연차

                    13개를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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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연차 13개 사용했는데

                      퇴사할때

                      미사용연차 몇개 정산받을수 있는건가요?

                      최초1년미만시 개근한 경우라면 총 26개 중 13개를 제외한 13개 청구가능할것입니다.

                      2021. 12. 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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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사용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6개가 발생했으니까요.

                        물론 최대치로 26개입니다. 개근하지 않거나 80%미만 출근 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1. 12. 0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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