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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애벌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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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히고 점주가 오케이 했으면 무단 퇴사 아니죠?...

혹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업주도 바로 알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가 적용되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할 근거나 껀덕지?가 없을까요? 저도 이번 주나 이번 달까지 하라고 할 줄알고 일단은 언제까지 하겠다 혹은 당장 그만두겠다 이렇게는 안하고 일 그만두려한다고 했는데 바로 알겠다하고 언제까지 더 근무해라 이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합의를 했으니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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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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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혹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업주도 바로 알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가 적용되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할 근거나 껀덕지?가 없을까요? 저도 이번 주나 이번 달까지 하라고 할 줄알고 일단은 언제까지 하겠다 혹은 당장 그만두겠다 이렇게는 안하고 일 그만두려한다고 했는데 바로 알겠다하고 언제까지 더 근무해라 이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 사업주가 수용하였으면 해당 사항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배상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손해 발생 자체가 아직 문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지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존속 중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 퇴사"를 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고의 및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퇴사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퇴사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협의된 일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단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쉽게, 근로자분이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사장님은 그에 대해 알겠다고 한 겁니다.

    다음에 할 당사자가 할일은 퇴사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합의된 날짜가 있는데 그걸 근로자가 어기고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겠죠. 그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합의된 날짜에 퇴직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이런 경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합의를 했으니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서로합의한 부분이므로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배청구는 어려울 거스올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