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월 얼마 표기되어있는데
연봉계약서를 며칠전에 작성했는데
연봉은 안 나오고 월 xxx원 지급 이라고 적혀있던데
입사 당시는 연봉3600 이라고 얘기들었는데
연봉표시는 안 나오고
월 xxx원 지급되고
근무개월수 누적될수록 월급은 일정규모 증가하고
결국 1년채우면 3600으로 계산상 나오긴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연봉으로 안 나올수 있나요?
아니면 혹시 계약직인지?
회사규모는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입니다.
직무:관리팀
연봉계약서를 며칠전에 작성했는데
연봉은 안 나오고 월 xxx원 지급 이라고 적혀있던데
입사 당시는 연봉3600 이라고 얘기들었는데
연봉표시는 안 나오고
월 xxx원 지급되고
근무개월수 누적될수록 월급은 일정규모 증가하고
결국 1년채우면 3600으로 계산상 나오긴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연봉으로 안 나올수 있나요?
아니면 혹시 계약직인지?
회사규모는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입니다.
직무:관리팀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연봉을 적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월 급여액과 그 구성방법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직(기간제근로자)과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구분은 임금의 표기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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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연봉제이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합니다. 누적된다는 것은 좀 특이한 것 같네요.
연봉제라도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지급금액을 기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봉금액=월급 ×12개월이라고 적힌 문구가 있는지는 확인해보셨는지요.아니면 채용 시에 연봉 얼마다 얘기하고, 계약서에는 보통처럼 월급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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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얼마를 받는지 정해져 있다면, 연봉으로 표시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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