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월 얼마 표기되어있는데

2021. 12. 09. 22:12

연봉계약서를 며칠전에 작성했는데

연봉은 안 나오고 월 xxx원 지급 이라고 적혀있던데

입사 당시는 연봉3600 이라고 얘기들었는데

연봉표시는 안 나오고

월 xxx원 지급되고

근무개월수 누적될수록 월급은 일정규모 증가하고

결국 1년채우면 3600으로 계산상 나오긴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연봉으로 안 나올수 있나요?

아니면 혹시 계약직인지?

회사규모는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입니다.

직무:관리팀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연봉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계약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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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여로만 표시를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통상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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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연봉을 적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월 급여액과 그 구성방법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직(기간제근로자)과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구분은 임금의 표기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2021. 12. 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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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으로 안 나올수 있나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가 이루어지면서 매달 급여액 적어서 지급해야합니다.

        연봉이라고 달리볼 사정없습니다.

        아니면 혹시 계약직인지?

        계약직과는무관합니다.

        2021. 12. 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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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연봉제이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합니다. 누적된다는 것은 좀 특이한 것 같네요.

          연봉제라도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지급금액을 기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봉금액=월급 ×12개월이라고 적힌 문구가 있는지는 확인해보셨는지요.아니면 채용 시에 연봉 얼마다 얘기하고, 계약서에는 보통처럼 월급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 12. 0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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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얼마를 받는지 정해져 있다면, 연봉으로 표시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2.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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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연간 임금총액이 입사 당시 말한 금액과 일치하므로 문제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2021. 12.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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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봉액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연봉액이 기재되지 않아도 됩니다. 연봉액이 기재가 안된 경우 "월급여*12개월"이 연봉액이 됩니다.

                2021. 12.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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