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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후루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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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으로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으나 실급여 3천이 안될때?

계약서상으로는 연봉 3천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실급여로는 첫달 210, 이후 세달간 230, 이후 250으로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2900만원으로 백만원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달라고 얘기할수있나요?


또 1년 되기전에 해고 당하면 이런부분에 대해 신고할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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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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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서상 임금 지급 조건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맞다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한 연봉에 미달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3천인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세후는 3천이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상 금액보다 미달한 금액을 받았다면 부족한 100만원에 대해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2. 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실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전 연봉을 3000만원으로 정하고 세전 월 임금 기준으로 연봉액에 모자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관련 문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연봉3000만원이라고 했을때 나누기 12를 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감액의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없다면 사업주와 먼저 얘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