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자진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수습(최저임금90%)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음의 근거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사직서제출2주후 징계위원회예정 통보메일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셨으면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직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의 효력 발생일 전이라면 징계를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71,2013.01.09.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9
0
0
질병으로인한 개인퇴사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2)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을 것3)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확인서4)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져야 함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9
0
0
연차 11개가 발생하지 않는 입사년도 직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삭제>입니다. 2017년 0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2015년 입사자는 다음의 삭제된 제60조 제3항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삭제된 제60조 제3항의 내용[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입사일과 4대 보험 가입일이 다를 때, 근속년수 계산은? 회계연도와 다른 입사자 추가 연차 부여 시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은 퇴직금 산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근속연수 2년 이상 해당 여부는 3/1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가산휴가를 산정하고 그에 미달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수습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무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급여 적게 지급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합니다.수습기간도 보통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주 6일 8시간 근무인데 150만원 받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5.0
1명 평가
0
0
현직 군인 일용직 고용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군인의 경우 군인 관련 법령이나 규칙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등 일반적인 노동법에서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군인의 경우는 제한이 될 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5인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연차시행 직원입사기준 및 근속연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이 된 떄부터 적용이 된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상시 5인 이상이 된 때를 입사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기간제근로자 채용응시자 시험응시중부상을 입은경우 산재가능?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그런데 채용최종합격자가 아니라 채용응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채용업체에 산재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9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9월에 4일 239,375원 / 10월에 11일 637,045 -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계산이 잘못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기본급+식대 기준으로 9월 4일, 10월에 11일치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서 계산은 맞으나, 기본급+식대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구두로도 효력은 있으나, 최저임금 감액을 위해서는 다음 규정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시행 2018. 3.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 3. 19., 제정]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