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무직이라는데 맞나요?
수습 계약서 작성하였고, 급여 70% 라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주 6일 출근에 주말에는 외근 때문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나온다는데 최저임금 커트라인으로 주시네요.
1. 급여에서 4대, 아니면 유류비 미지급인가 싶어 급여명세서 요청하니 정규직 전엔 안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최근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발송되어 확인해보니 정규직 전환 전에는 입사처리를 안 하여 무직이다. 급여는 비과세로 급여로 안 들어간다하네요. 정규직 전환 후 입사 처리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쭤보니 정규직 전환일이 입사일이라는데 문제가 안 되는건가요?
3. 수습기간 동안 무직으로 입사처리 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4. 정규직 전환일이 다음달 1일인데 수습기간 동안 일했던 것은 입사 처리도 안 되어있으니 퇴직금은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것도 문제가 안 될까요?
5. 급여 70%로 주 6일 8시간 근무하여 유류비 포함 150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사무실 상주 직원 저 포함 6명입니다.
저는 무직이라 5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