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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믿음직한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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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자 한달 반근무 후 퇴사 시 고용보험가입의무와 4대보험가입

안녕하세요

한달반정도 근무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안썼고 수습3개월 후 정직원이 되는 곳입니다 주 6일 근무에 주49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수습근무를 했을 시 근로자는 아닌걸로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가요? 4대보험도 의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 부탁드려요ㅠㅠ 수습근무 한달 반했는데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도 안썼어요 말씀이없으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수습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자입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및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