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근로자 한달 반근무 후 퇴사 시 고용보험가입의무와 4대보험가입
안녕하세요
한달반정도 근무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안썼고 수습3개월 후 정직원이 되는 곳입니다 주 6일 근무에 주49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수습근무를 했을 시 근로자는 아닌걸로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가요? 4대보험도 의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 부탁드려요ㅠㅠ 수습근무 한달 반했는데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도 안썼어요 말씀이없으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수습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자입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및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