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즐거운하루
즐거운하루

현직 군인 일용직 고용 문의?

현재 현직군인입니다.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고요. 현재 1년간 사회적응기간으로 하여.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15일정도 되어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가입해도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직 군인이므로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취업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관 복무부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업 군인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영리행위를 공무원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겸직허가 없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일용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실업 68430-342, 2000. 4. 20) 질문자님의 경우 사회적응기간중에도 군인신분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대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경우 군인 관련 법령이나 규칙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일반적인 노동법에서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군인의 경우는 제한이 될 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15일정도 되어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가입해도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1개월 이상 월8일이상 근무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