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인 일용직 고용 문의?
현재 현직군인입니다.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고요. 현재 1년간 사회적응기간으로 하여.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15일정도 되어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가입해도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직 군인이므로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취업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관 복무부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업 군인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영리행위를 공무원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겸직허가 없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일용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실업 68430-342, 2000. 4. 20) 질문자님의 경우 사회적응기간중에도 군인신분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대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경우 군인 관련 법령이나 규칙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일반적인 노동법에서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군인의 경우는 제한이 될 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15일정도 되어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가입해도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1개월 이상 월8일이상 근무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