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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바다사자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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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개인퇴사실업급여가능한가요

11월8일 사업장에서 쓰러진후 심폐소생술후 혈관수술하여 11월17일퇴원을했는데요

하는일10년정도했고요일하기는아직 무리라생각되어 11월30일부로 개인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을했는데 진단4주이상나와야

실업급여가 신청된다는데 어떵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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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며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년정도했고요일하기는아직 무리라생각되어 11월30일부로 개인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을했는데 진단4주이상나와야

      실업급여가 신청된다는데 어떵게해야되나요

      2~3개월 의사소견서 / 2-3개월 입통원 내역서 /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2)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을 것

      3)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확인서

      4)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