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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잦은지각으로인한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해야 겠다고 판단되면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를 하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상실사유나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무언가를 한다는것은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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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에관하여 자세하게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사용자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얻어 무급휴무가 가능합니다.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재계약시급여삭감을 위해선 근로자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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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월4일인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 퇴직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1/4부터 근로했기 때문입니다.계약만료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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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근로자의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총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률이80%이상이면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며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미만이면 주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9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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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시급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 일할계산은 법에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보통 월급을 해당월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시급을 구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등 유급시간을 합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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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인지는쉬운문제가 아닙니다.여러 사례에서도 판단이 다릅니다.단순히 인센티브가 임금이다,아니다 판단은 어렵습니다.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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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고정연장 수당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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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1년이엿는데 그안에 본인나가겟다해서나가고 해고예고수당신고하고 미지급판결낫고 3주무단결근하고 결과나오니 자기 해고아님출근하겟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라면 출근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사장님이 출근이 아니라 해고라고 말하셔서해고예고수당이 또 문제되는 겁니다.사장님이 출근이라고 말하시거나 무단결근으로 해고 할 거면 해고예고절차등 관련절차를 준수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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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통지시 대체휴가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련법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관련 행정해석이나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체휴가는 사용일이 이미 정해져 있어도 그래도 사용촉진을 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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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이후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무에 대해서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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