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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괭이298
겸손한상괭이29821.12.07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월4일인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 퇴직일?

안녕하세요?

2021년 1/4에 출근하고 2021년12/31(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퇴직하면

1.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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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회사의 계약기간 연장 제의를 거절한 사실도 없어야 함)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하고, 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4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월 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할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위의 소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므로(2022.1.3까지 근무해야 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1월 4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이 미발생 합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정도 근무하였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1/4부터 근로했기 때문입니다.

    계약만료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4에 출근하고 2021년12/31(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퇴직하면

    1.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퇴직금 미발생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이므로 가능합니다. 50세이상 미만 상관없이 1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