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이게1년이상으로 보나요?
2025년4월7일 입사
2026년 4월6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되어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아님 4월7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7일부터 2026년 4월 6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는 2026년 4월 7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4.6.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7일~2026년 4월 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1년이 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4월7일 입사 2026년 4월6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366일째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고
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4.7 ~ 2026.4.6로 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4.7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6.4.7까지 근무하고 2026.4.8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
퇴직금 대상자의 걱정하지 마시고 2026.4.6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하고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