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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이게1년이상으로 보나요?

2025년4월7일 입사

2026년 4월6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되어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아님 4월7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7일부터 2026년 4월 6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는 2026년 4월 7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4.6.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7일~2026년 4월 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1년이 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4월7일 입사 2026년 4월6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366일째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고

    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4.7 ~ 2026.4.6로 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4.7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6.4.7까지 근무하고 2026.4.8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

    퇴직금 대상자의 걱정하지 마시고 2026.4.6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하고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