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상황이면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2024.4.1일입사 해서 2025.3.31일까지 근무를한다면 퇴직금수령이 가능한날인가요?아니면 2025.4.1일까지 근무해야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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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3.31일가지 근무 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여 3월 31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4.1일입사 해서 2025.3.31일까지 근무를한다면 퇴직금수령이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일하고 4월 1일 날 퇴직을 한다면은 만 일 년을 일했기 때문에 4주 평균하여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한달치 월급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