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이 4월1일인데 퇴직금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입사일이 4월1일인데 퇴직금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그리고 1년 근무 후 나오는 연차도 3월31일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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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신규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날인 4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되는 3.31.까지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4.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4.01. 입사한 근로자가 2025.03.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65일 근무하면 되므로 3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다른 조건 충족 시 지급 대상이나, 연차는 366일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일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3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4월 1일이라면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1년 초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4월 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