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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4월1일인데 퇴직금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입사일이 4월1일인데 퇴직금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그리고 1년 근무 후 나오는 연차도 3월31일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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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신규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날인 4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되는 3.31.까지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4.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4.01. 입사한 근로자가 2025.03.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65일 근무하면 되므로 3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다른 조건 충족 시 지급 대상이나, 연차는 366일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일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3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4월 1일이라면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1년 초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4월 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