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2024년 11월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31 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 …..아니면11월달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4.11.1 ~ 2025.10.31인 경우 퇴사일자는 2025.11.1이 되고 만 1년간 근무한 경우라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이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1.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5.10.31.까지 이므로 적어도 2025.10.31.까지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31 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 만 1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