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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쾌적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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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2024년 11월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31 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 …..아니면11월달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4.11.1 ~ 2025.10.31인 경우 퇴사일자는 2025.11.1이 되고 만 1년간 근무한 경우라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이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1.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5.10.31.까지 이므로 적어도 2025.10.31.까지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31 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 만 1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