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통지시 대체휴가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2021. 12. 07. 19:16

안녕하세요,

근무자에게 연차촉진 통지하려고 할때,

발생연차 표기하는 부분에서 대체휴가 발생분도 입력해서 통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연차 발생분만 통지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촉진은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의 경우 대체휴가를 말씀하셨는데, 대체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보상휴가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지, 연차휴가촉진을 통하여 보상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2021. 12. 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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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만 통지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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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체휴무의 경우라면 연차휴가와 구분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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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부여한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촉진조치를 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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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1. 12. 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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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대체된 연차휴가일은 사용촉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1. 12. 0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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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촉진은 매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대체휴가가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상회하여 지급하는 회사 자체휴가이고 연차유급휴가 동일하게 미사용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한다면 연차유급휴가와 함께 촉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보상휴가는 촉진대상이 아닙니다.

              2021. 12. 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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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련법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행정해석이나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체휴가는 사용일이 이미 정해져 있어도 그래도 사용촉진을 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1. 12. 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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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자에게 연차촉진 통지하려고 할때,

                  발생연차 표기하는 부분에서 대체휴가 발생분도 입력해서 통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연차 발생분만 통지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인 연차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2021. 12. 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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