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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파리매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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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정산 관련해서 연차 처리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퇴직 정산 관련해서 연차 처리 기준만 사전에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질문 1)

회사 사정으로 회사 전체 휴무를 하거나,

징검다리공휴일로 회사가 쉬게 한 평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위와 같은 휴무일에 대해

연차 사용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무급 처리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던 경우,

해당 서명이 자발적인 연차 사용 동의로 인정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직 진정을 넣으려는 단계는 아니고,

퇴직 정산 전에 기준만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소진이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한 연차휴가 대체합의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징검다리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동의서를 작성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