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연차 초과사용인 상황
2 입사일 기준 연차 공제 진행(내년 2월 발생 예정)
3 공제가 아닌 연차 선사용(이월) 개별 동의 가능여부
4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진행되는
회사사정의 연차사용도 선사용 가능한지?
5 4번문항이 가능하다면 서면합의 외 개별동의는
필요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