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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와 1월 3일 퇴사 시 연차보상비 수령 여부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언제인가요,입사일을 1월1일이라고 본다면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022년1월3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만 21년 근로의 대가 로서 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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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매달 지급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재 중간정산은 법정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법정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에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받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문제 등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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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입니다.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1년단위의 연차 뿐만 아니라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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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공휴일에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의 경우에는 일반 시급 근로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③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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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대법원은 11개,고용노동부는 26개란 입장입니다.원마다 다른게아니라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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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다가무릎을다쳤는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어떤식으로처리했는지물어볼수도없고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본인이 회사에 물어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에 산재처리가 된 것인지, 공상처리 된 것인지 문의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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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종료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퇴사 전 퇴사후라도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용자와 이미 약속이 된 사안이라면 사용자에게 약속된 임금 인상 등을 왜 하지 않는지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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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상관 없습니다.수습기간 3개월도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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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무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은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이 맞죠. 그러나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서 많은 실무사항들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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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조정된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추후 분쟁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동의서에 근로자 서명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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