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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메뚜기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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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수습기간(일용직)2개월도 포함이되나요?

제조업에서 근무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0년12월14일 날로 근로계약서작성하고 그날부터 근무하여 21년 12월17일퇴사 예정입니다. 1년을채운뒤에 이직을하게되어 퇴직하는경우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이 퇴직금여부인데

근로계약서작성한것을보니 " 수습기간은 2개월(일용직)로 하며, " 라는부분이있는데

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찾아봐도 자세히나오지않아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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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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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작성한것을보니 " 수습기간은 2개월(일용직)로 하며, " 라는부분이있는데

    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찾아봐도 자세히나오지않아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별도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이 20년12월14일이고 그 기간 중에 첫 2개월이 수습기간이면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작성한것을보니 " 수습기간은 2개월(일용직)로 하며, " 라는부분이있는데

    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찾아봐도 자세히나오지않아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의 재직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기때문에 연차, 퇴직금 등 산정 시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4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2월 17일에 퇴사를 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용 근로자 신분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일용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 후 입/퇴사절차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1년 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