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하고 퇴사 연차가 발생하나요?
21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본래 연차 11개에 퇴사 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나요? 원마자 다른건지도 궁금하네요. 다른 곳은 일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더 생긴다는데..
21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본래 연차 11개에 퇴사 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나요? 원마자 다른건지도 궁금하네요. 다른 곳은 일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더 생긴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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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로계약 종료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존의 행정해석은 15일의 연차휴가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아직 그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15일의 연차휴가 미부여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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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가 26개라는 입장이나, 최근 대법원이 11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정식 지침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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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총 26개(11+15)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의 입장에 맞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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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본래 연차 11개에 퇴사 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나요? 원마자 다른건지도 궁금하네요. 다른 곳은 일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더 생긴다는데..
최근판례에 따르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전히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여해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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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11개,고용노동부는 26개란 입장입니다.
원마다 다른게아니라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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