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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사유가 아니라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상의 상실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실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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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불합격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채용검진 상 채용 불가 사유에 해당하면 입사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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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과 폭언등은 어디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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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안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처음들어갈때 최저시급 8590원 받을때 한번쓰고 지금까지 쭉안썼는데 그러면 제가 신고를 할경우 최저시급으로만 받을수 있는건가요?서로 계약한 사항이 별도로 없다면 최저시급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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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책정 및 휴게시간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0시부터 19시까지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입니다.19시부터 22시까지 3시간 근로입니다. 4시간이 안되므로 30분 추가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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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미기록시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바로 결근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한테 실제 출근 및 근로여부를 확인 하신 후 결근한 것이 맞다면 결근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셨으면 출근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결근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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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발생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 11월, 12월 3개의 연차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직원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고 퇴사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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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억울한데요 본인이나가고2주가량 무단결근인데 갑자기출근하겟데요그러면서 해고인지출근인지말해달래서 해고라고햇더니 그걸로 노동청신고햇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면 사용자는 출근명령 등을 해서 근로자의 퇴직 의사나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가 있었다면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아닌 한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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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야간근무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첫 주 5일 : 야간근로시간 8시간첫 주 6일 : 야간근로시간 4.5시간차주 3일 : 야간근로시간 8시간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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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여 방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의 경우 연도 중간에 입사한 자에게는 입사년도 비례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미만자 연차휴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도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연도 다음해 1.1.부터 연차유급휴가를 기산하여 1년간 80%이상 출근 시 입사연도 다음 다음 해 1.1.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회계연도는 반드시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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