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고정급여 지급도 연장근로수당 계산식 써야하나요?
저희는 5인이였다가 한명의 퇴사로 현재는 상시근로자 4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로자가 5인이라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생각해서 계산하고
거기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월 고정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많거나 더 적거나 하지않고 딱
고정으로 포괄임금제 방식처럼 지급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다보니 저희가 시급제가 아닌 월 고정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다보니
금액이 정확하게 안떨어질뿐더러 연장근로시간을 쓰기가 애매합니다.
주6일 7시간 근무라 주 40시간 초과분인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시간을 책정하여
2시간x4.345주 하면 8.69시간인데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야하나요?
저희처럼 월 고정으로 정해져있는곳도 연장근로시간이랑 계산방법등 구구절절 다 작성해야되는건가요?
만약 정말 그 달에 시간만큼 연장시간을 채우고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한다면 계산식이 딱 맞을텐데
저희 처럼 월 고정급여로 지급하는곳도 다 작성해야 하나요? 그냥 기본급으로 다 넣으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