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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

월고정급여 지급도 연장근로수당 계산식 써야하나요?

저희는 5인이였다가 한명의 퇴사로 현재는 상시근로자 4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로자가 5인이라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생각해서 계산하고

거기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월 고정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많거나 더 적거나 하지않고 딱

고정으로 포괄임금제 방식처럼 지급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다보니 저희가 시급제가 아닌 월 고정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다보니

금액이 정확하게 안떨어질뿐더러 연장근로시간을 쓰기가 애매합니다.

주6일 7시간 근무라 주 40시간 초과분인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시간을 책정하여

2시간x4.345주 하면 8.69시간인데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야하나요?

저희처럼 월 고정으로 정해져있는곳도 연장근로시간이랑 계산방법등 구구절절 다 작성해야되는건가요?

만약 정말 그 달에 시간만큼 연장시간을 채우고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한다면 계산식이 딱 맞을텐데

저희 처럼 월 고정급여로 지급하는곳도 다 작성해야 하나요? 그냥 기본급으로 다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위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시 근로자의 "연장·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기본급에 다 포함해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에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 금액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수를 포함하는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