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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발생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10월 5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0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10월, 11월, 12월 3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14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헷갈리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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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1.12.0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이후 몇개월 더 근무를 하였어도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1년 미만의 기간)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1년간(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년 10월 6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9월 5일까지 매월 5일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됩니다.

    2. 2021년 10월 5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는 1년만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현재 1년 2개월 근무하셨기 때문에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① 2020.10.5.~2021.10.4.까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총 11개) ②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2021.10.5.자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총 26개 발생됩니다.

    아래 관련조항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0월, 11월, 12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10월 5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0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10월, 11월, 12월 3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14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헷갈리네요

    1년하고 하루이상 근무한 경우 11일개외 15개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0.5~2021.9.4(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5일에 총 11일), 2020.10.5~2021.10.4(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0.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11월, 12월 3개의 연차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직원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고 퇴사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