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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당나귀54
초록당나귀5421.12.06
근무시간 책정 및 휴게시간 계산법은?

10-19시까지 근무 연장근무를 22시까지 했습니다.

이럴때 근무시간은 어떻게 측정되고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뺐는데, 추가로 30분을 더 빼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시간이 끝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질의의 점심시간은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19시~22시(3시간) 사이의 휴게시간은 회사 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리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 있어야 향후 분쟁이 생길 여지가 적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정상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 연장근로시간 3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00부터 19:00까지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이고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장근로 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4시간 미만인 연장근로(예: 3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 소정근로 : 10시-19시 (휴게시간 1시간) / 연장근로 : 19시-22시

    1일 소정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 8시간, 휴게시간 : 1시간 / 1일 연장 근로시간 : 3시간(4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 부여 의무 없음)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뺐는데, 추가로 30분을 더 빼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시간이 끝인건가요.

    점심시간 한시간을 뺏으므로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따라서 10-19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곧바로 19-22까지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도중에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19시까지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입니다.

    19시부터 22시까지 3시간 근로입니다. 4시간이 안되므로 30분 추가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