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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갈매기165
단아한갈매기16521.06.30

시간외근무 시간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평일 0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 4시~5시에 1시간 휴게시간(이럴경우 점심시간전까지 7시간 연속근무인데 괜찮나요?)

2. 4시~4시30분(30분)/8시30분~9시(30분)으로 총 1시간 휴게시간

둘중에 어떤방법이 맞는건가요?

휴게시간은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부여하고

연장/야간근로시간은 최종적으로 얼만큼 어떻게 반영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정규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이고

점심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한시간입니다.

저녁은 오후6시~7시 한시간 혹은 30분으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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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기만 하면 되며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으므로 1시간을 그대로 부여하셔도 되고 30분씩 나누어서

    부여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1.5배로 계산을 해서 지급

    하여야 하고 22:00 ~ 06:00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해당 시간만큼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두가지 휴게시간 부여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든 0시~9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연장·야간근로시간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컨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총 21시간 중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있는 바, 총 근로시간은 18.5시간입니다. 이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0.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중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4시~5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5시간이 야간근로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이고

    점심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한시간입니다.

    주간의 휴게시간처럼 반드시 4시간 이후에 30분 휴게 주고, 4시간 이후에 30분 휴게 주는 형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9시간 근무라면 중간에 1시간을 연속으로 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연장근로)에 발생합니다. 0.5배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1일 전체를 기준으로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을 연속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1번이든 2번이든 어떤 방법이든 관계없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택하시어 적용하시면 될것입니다.

    정규근무시간이 되기 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 4시~5시에 1시간 휴게시간(이럴경우 점심시간전까지 7시간 연속근무인데 괜찮나요?)

    2. 4시~4시30분(30분)/8시30분~9시(30분)(30분)으로 총 1시간 휴게시간

    둘중에 어떤방법이 맞는건가요?

    4시간당 30분 / 8시간당 1시간을 부여토록하고 있는 바, 해당시간은 법으로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도중이라면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9시부터 21시까지라면 총 12시간에 해당하는 바, 통상 위 경우 1시간 30분 또는 2시간 부여합니다.

    휴게시간은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부여하고

    연장/야간근로시간은 최종적으로 얼만큼 어떻게 반영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 소정근로에 해당할 것이고,

    저녁 3시간 중 휴게시간이 한시간 부여될경우 연장근로만 발생합니다.

    법상 야간근로는 22:00~06:00사이에만 가산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