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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자로 마지막 근무입니다. 내년도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2021.10.10.에 연차유급휴가 17개가 발생을 하면퇴직 시점에 17개 중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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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대상기간과 사용대상기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데, 회사는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발생대상기간(3월달 예시) : 3/1~3/31사용대상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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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Q1) 취업규칙에 맞게 1월달에 상반기 7개의 연차를 소진시키고 8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법의 적법한 사용촉진 조치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Q2) 1월달에 그만두는 A근로자가 희망할 시에 15개의 연차를 전부 소진하게 해야하는지?연차휴가를 15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근무기간이 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 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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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는 사장님께 구두로 전달하여도 됩니다.퇴직일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그 날짜에 퇴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퇴직 처리가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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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0시간 근로시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정 근로를 월요일 ~ 토요일 까지 6일 동안 40시간 근로하기로 했다면 주휴 시간은 몇시간을 주어야하나요?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1일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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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지만 야근수당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 차액 지급 의무 없음고정ot제 - 미리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추가수당 지급따라서 초과근로시간이 미리 합의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라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되니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음에도, 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계약서상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사실상 기본급에 불과한 것이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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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무시간 초과시 추가수당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이면 8시간 초과 1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없이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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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얼마나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15+15+16+16+17+ 17+ 18+18= 132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산정하면6.29+ 15+15+16+ 16+ 17+17+ 18= 120.2911.71개 수당 정산 필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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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봉 2400 , 3000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연봉에 범위가 굼금합니다.연봉을 당초에 상호간에 얘기하면서 퇴직금 포함인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봉에 대한 법적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당사자가 명확하게 연봉 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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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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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시 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업무상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고있다라는 내부 직원들의 평가를 받게 되어 2년동안 하고 있던 포지션에 대해 변경을 통보->전직권은 사용자의 고유 인사권의 일종입니다. 상당한 재량이 사용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권리남용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전직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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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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