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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무급휴가시 급여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근 일이 줄어들어...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생각됩니다다만,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 휴업수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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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당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를 하면 휴식시간이 30분이 주어져야하는게 맞는 걸까요?네, 맞습니다.4시간 근무를 하면 휴식시간이 30분이 주어져야하는게 맞는 걸까요?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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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원 건강보험등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친족(가족)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사업장)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나, 동거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인정하여 고용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 (배우자는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당가족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제1항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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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를 토, 일요일 합쳐서 3박4일입니다.(목~일)근로기분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데요...맞는건가요...?여름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재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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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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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내 초과근로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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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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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근무시 수당대신,1일휴무를 써야할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대체일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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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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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퇴사시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는데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볼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2),4)직장내 괴롭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연차는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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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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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허위로 하면 안됩니다.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근로자이면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미납의 자세한 경위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사실대로 3년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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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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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고발하려면 증거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아침 7시부터 근무했다는 것이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포괄임금제 계약 성립 여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인지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CCTV는 일반적인 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로 등록된 곳이 어디이고, 5인 이하로 등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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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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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무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데 그러면 월차는 발생하나요? 즉 올 삼월부터 십이월까지 근무한걸 월차로는 받아서 쓸 수 있나요??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미만 시 1일의 휴가가 적용됩니다. 또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도 1개월 미만 1일의 휴가가 적용됩니다만,이는 전년도 1년을 근무하였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올해 3월~12월 월 단위 휴가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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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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