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근면한쥐151
근면한쥐151

노동청에 고발하려면 증거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6일 9시~18시 근무, 휴게시간 12~13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되어있고

임금에는 기본급(174H), 주휴수당(35H) 라고 따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급여는 각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계산되서 지급한다에 제가 동의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아침7시~최소 6시, 주말엔 8시, 늦으면 10시까지 근무를 했으나 추가수당 받은 적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시간으로 따져 보았을 때 최저시급이 안됩니다!

이 부분을 최저임금과 주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려면 제가 7시부터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따로 출퇴근기록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아침 7시부터 근무했다는 것이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추가로 일해도 월급은 계약서 때 보았던 월급 그대로고 추가수당도 없고 빨간날 일 했을 때도 추가수당은 아예 받아 보지도 못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추가수당 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싸인을 했어도 신고시에 최저임금과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랑 실제 근무랑 다른 부분은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증거는 거의 녹음본만 가지고 있고, 같은 조건으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도 신고 한다고 합니다.

2. 제가 10월 30일자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10/26일 당일에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10/30일까지 하고싶다고 강력하게 말했는데도 완강하게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부당해고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화 내용 녹음은 해놨습니다!

3. 근무지 곳곳에 씨씨티비가 있는데 그걸로 감시하고 눈에 안보이면 어디가서 뭐하냐고 일하라고 전화를 합니다.

이것도 씨씨티비로 다 보고있다고 말한 녹음본이 있는데 신고가 될까요?

4. 그리고 찾아보니까 제 근무지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하로 등록되어있던데 실제 근무자수는 7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신고 해야될까요?

이렇게 궁금합니다!!

녹음 말고도 필요한 증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