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임금 질문 (근로자입니다)
저희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다가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나눠주셨는데요
급여는 350만원 고정이고 월화목금 09:00~21:00 근무, 수요일은 09:00~18:00 근무, 격주마다 토요일 09:00~15:00 근무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쉬는 시간은 오전, 오후, 저녁 총 30분이고 총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급여 부분에 기본급 217만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포괄연장수당 80만원 연차수당 12만 4천원 정도로 맞춰져 있는데 계약서 연차수당 계산 방식에 통상시급 * 10시간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땐 8시간을 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요
연차수당이 저렇게가 맞는지 그리고 틀리다면 얼마나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