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임금 질문 (근로자입니다)

저희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다가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나눠주셨는데요

급여는 350만원 고정이고 월화목금 09:00~21:00 근무, 수요일은 09:00~18:00 근무, 격주마다 토요일 09:00~15:00 근무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쉬는 시간은 오전, 오후, 저녁 총 30분이고 총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급여 부분에 기본급 217만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포괄연장수당 80만원 연차수당 12만 4천원 정도로 맞춰져 있는데 계약서 연차수당 계산 방식에 통상시급 * 10시간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땐 8시간을 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요

연차수당이 저렇게가 맞는지 그리고 틀리다면 얼마나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10시간의 의미는 8시간 근로자에게 12개월 근무 시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인 15개를 12개월로 나눔으로 인하여 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 자체로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1년 근무 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당 10시간의 휴가가 발생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9시 ~ 21시 근무하는 경우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경우

    2.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1일 10시간 + 주 5일 근로 + 격주 토요일 5시간 근로하는 경우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 구성 시간은 아래와 같고 298.4시간으로 월급 350만원을 구획하시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2) 월 연장근로수당 : 환산시간 81.4시간

    3) 월 1일 연차수당 : 8시간

    4.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8시간 * 통상시급 금액을 차감합니다.(월 통상월급/209시간 = 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를 1년 12개월로 나누어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시급 x 10시간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8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0시간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마도 8시간짜리 연차휴가 15개를 12개월로 나눠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시간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 안에 자세한 계산내역도 담아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포괄연장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근로자 기준 8시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5개뿐 아니라, 1년이 되기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해서 최대 11개가 또 발생하니, 이 부분도 체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