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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벌새194
잘웃는벌새19421.11.30

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저는 에어컨 설치를 하는 현장직입니다.

주6일(월~토) 근무 합니다.

월 1회 월차 휴무가 있고요

여름 휴가를 토, 일요일 합쳐서 3박4일입니다.(목~일)

근로기분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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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만 발생하는 것으로,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여름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부여하는 하계휴가는 연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여 일수나 사용 기준 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보통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여름 휴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요건 및 발생일 등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회사에서 부여하는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 및 운영하면 됩니다.

    질문의 여름휴가는 연차휴가 외 약정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여름휴가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를 토, 일요일 합쳐서 3박4일입니다.(목~일)

    근로기분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데요...맞는건가요...?

    여름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재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며,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소속 직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를 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를 토, 일요일 합쳐서 3박4일입니다.(목~일)

    근로기분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맞는건가요...?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휴일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받는지 따져보셔야합니다.

    휴가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인 일요일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약정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별도로 법적 지급 의무가 없으며 법정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동안은 월 근로 만근시 1일이 발생하며, 그 이후로는 1년에 15개로 시작하여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이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해줄 수 없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신다면 연차가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실 경우 22년 이후 발생한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없이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여름휴가 2일을 지급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발생하는 것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붙여서 근로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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