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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29

휴가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해 문의드려요.

휴가신청서를 보면 기간을 적을 때

1 - 2022년 8월4일~22022년 8월9일까지라고 적는데 이떄 8월 6일과 7일은 주말이라 연차휴가를 쓴게 아니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쓴건 8월4,5,8,9일 이잖아요 기간 적고 옆에 ( O 일간) 이렇게 적는 란이 있는데 그럼 이때 총 휴가 기간인 6일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연차휴가로 사용한 4일을 적어야 하나요?

2 - 나중에 지도점검나올때 이걸로 문제가 될까봐서 정확히 적고 싶어서요.

3 - 혹은 그냥 몇일간인지 안적고 총 기간만 적어도 문제없을까요?

4 - 이런건 회사 양식차이라 크게 상관없을것같긴한데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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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4일을 기재하는 적절해 보입니다.

    2. 4일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일에 휴가를 쓸 수는 없습니다.

    3. 4.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2022년 8월4일~22022년 8월9일까지라고 적는데 이떄 8월 6일과 7일은 주말이라 연차휴가를 쓴게 아니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쓴건 8월4,5,8,9일 이잖아요 기간 적고 옆에 ( O 일간) 이렇게 적는 란이 있는데 그럼 이때 총 휴가 기간인 6일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연차휴가로 사용한 4일을 적어야 하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4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 나중에 지도점검나올때 이걸로 문제가 될까봐서 정확히 적고 싶어서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 혹은 그냥 몇일간인지 안적고 총 기간만 적어도 문제없을까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시기를 특정해야 합니다.

    4 - 이런건 회사 양식차이라 크게 상관없을것같긴한데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 어떤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가신청서의 양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 2022년 8월4일~22022년 8월9일까지라고 적는데 이떄 8월 6일과 7일은 주말이라 연차휴가를 쓴게 아니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쓴건 8월4,5,8,9일 이잖아요 기간 적고 옆에 ( O 일간) 이렇게 적는 란이 있는데 그럼 이때 총 휴가 기간인 6일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연차휴가로 사용한 4일을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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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그 날은 연차휴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연차휴가 며칠을 같이 명시하면 좋을 것입니다.

    기간을 명시하고, 연차휴가 4일도 같이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