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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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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촉진 - 휴가 계획 날짜 및 대표이사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7월 초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휴가 계획을 적어서 다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구체적인 날짜 대신 대략적인 휴가 일수를 적어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예: "8월 16일~20일"이라고 적는 대신 "8월에 5일 사용 예정"이라고 적는 경우

  2. 말 그대로 사용 계획이기 때문에 제출 시 적은 휴가 계획일은 실제 사용일과는 달라도 상관이 없는지요?

  3. 연차촉진은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대표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해외에 있는 매니저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경우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 가깝다고 보고 연차촉진 대상자에 포함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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