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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표범298
작은표범29823.04.18

신입사원 (수습기간) 휴가 부여에 대한 건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1년 중, 지정된 날짜에 모든 임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소진시키는 "계획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 운용중, 신입사원의 경우 월만기 근무 휴가만 한 달에 하루만 부여된 상태라 소진시킬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면 (따로 회사 방침이 없어 방침을 만들 경우) 미래에 발생된 월만기 근무 연차 휴가를 끌어다가 사용하여도 (본인 동의하에) 문제 없을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을 잡아 신입사원에게 휴가를 부여할지 질의 및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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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직원들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하여 대체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아직 없는 직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서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방안이 무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령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이때,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만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대체휴가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그러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