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2021. 11. 30. 19:21

입사일은 19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퇴사관련 면담중 저는 올해 12월말(3년근무)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표님께서 퇴사처리는 11월말(2년 11개월)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1월말에 퇴사처리하는 이유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21년 직원수와 22년 직원수가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12월내로 정리하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그 이후로 근무하는 기간은 프리랜서 계약식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입사첫날부터 회사에 빚이 있어 내일채움공제를 못 해준다고 하셨고 현재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이 6개월치 미납상태인데 12월 초에 정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 퇴직금은 일한만큼 다 쳐줄거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3년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같은 직장에서 프리랜서 계약 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퇴사시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된 부분은 제가 납부해야되는건가요?

4. 2년 11개월로 처리되어 연말정산이나 이직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실신고는 허위로 하면 안됩니다.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 근로자이면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 미납의 자세한 경위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사실대로 3년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2021. 12. 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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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3.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1. 12. 0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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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1월 말에 퇴사처리를 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하여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의 의도가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월급여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사용자가 공제하여 지급했다면 미납된 부분을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체납 시 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국민연금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4. 연말정산은 문제되지 않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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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세금처리만 3.3%로 할뿐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년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후 동일한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연속근무이므로 실제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아니요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4. 2년 11개월이나 3년이나 특별이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12. 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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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일한만큼 다 쳐줄거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3년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와 관련된 사항을 서면또는 카톡으로 남겨두시는게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같은 직장에서 프리랜서 계약 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직장에서 2년초과하는경우 기간만료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3. 만약 퇴사시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된 부분은 제가 납부해야되는건가요?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뒤 미납한부분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납부해야합니다.

          4. 2년 11개월로 처리되어 연말정산이나 이직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

          문제될것 없습니다.

          2021. 11. 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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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3년간 근무할 경우에는 3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할 경우에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4. 1개월만큼 손해이나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1. 11. 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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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일한만큼 다 쳐줄거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3년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하게 되면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 같은 직장에서 프리랜서 계약 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으며,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직 전환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3. 만약 퇴사시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된 부분은 제가 납부해야되는건가요?

              ☞미납한 건강보험/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부담하여야 합니다.

              4. 2년 11개월로 처리되어 연말정산이나 이직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확실한 답이나, 서면으로 증거물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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