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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만료 및 갱신거절이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두가지 있습니다.1.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2.갱신기대권1,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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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상 휴가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말포함인지 아닌지는 회사 내규에 따라야하며,자세한 내규상의 부여기준이 없다면 취업규칙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원래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쉬는것을 의미하니 주말은 제외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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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원청업체(사용업체)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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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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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빨간날 쉬는 날이 연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서면합의와 올해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차대체서면합의로 휴가대체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연차일수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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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근하다가 다친경우 산재보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관련 사례를 통해 안내합니다.]제주지법 2020구합5267, 2020-09-08 1.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이 사건 교차로가 망인의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하여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승용차로 출근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위 사망은 망인의 신호위반이라는 법률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는바,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배면등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망인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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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가 인수 되면서 퇴직 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 매각이 구체적으로 합병인지, 영업양도인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합병이나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새로운 회사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도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와 관련하여서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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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 소득자의 퇴직금 요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대법원의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 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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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에 대한 연월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1년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매년말 12월 급여일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합니다.회사의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게연도 기준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회사의 제도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당해년도 연초에 자동으로 휴가가 주어지고, 그 해 말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는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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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으로 출퇴근체크할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업무 야근과 개인용무 야근을 구분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회사 제도로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근 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등) 안 지킬 경우의 징계(횟수별 누락에따라 경고. 시말서. 감봉.정직.해고등)내용을 함께 공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사유와 징곙양정기준은 지키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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