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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튼튼한저빌18721.11.29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요즘 주변에서 협력사와 관련하여 불법파견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많은 사업장에서 이 문제로 원하청간의 싸움이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싶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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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해당 소송으로 근로자 지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법익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과 관련해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쟁점은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자신은 파견회사의 소속이 아니고 자신을 사용한 회사의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원청업체(사용업체)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소송과 관련된 것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파견이나 하청과 같은 형태로 근로제공 시,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