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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경이로운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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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장 접수 중 인데 민사소송도 추가?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52시간초과 근무 명령에 대해 고소장 접수 중입니다

근로감독관님께 조사 받다가 내용이 너무많아

다음에 또 출석하기로 했고, 대기 중입니다.

지금 시점에 민사소송도 추가로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저에게 어떤 이득이 발생하고,

사측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수당에 대해 그 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회사의 재산(계좌나 부동산 등)에 압류를 하고 경매에 붙이는 등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임금이나 수당 등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민사소송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나 소촉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후 판결 확정 시 집행권원을 통한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