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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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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과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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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전에 퇴사권고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언제 사직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의사표시를 했음에도사용자가 그 사직예정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그 사직예정일 이전에 강제적으로 퇴사조치시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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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액 안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6일 매주 토요일 근무하는 형태로 늘렸다면 주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애초에 보전 목적의 수당이 주52시간제 문제로 토요일 격주 휴무로 변경되면서 지급되었던 것이 아닌가요?보전 명목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했던 임금이어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 것이라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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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무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단 초과 근로한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두십시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십시오.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면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수당 이상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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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기준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상이기 떄문에 1일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아야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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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다른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사권한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로 업무가 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도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권 남용이 되어서는 안되면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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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나중에 얘기하자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바로 사직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의 의미를 갖는 해약고지 성격의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한 점을 유의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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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주휴시간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화요일 개근 하였으면 그 주는 주휴 1개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산재기간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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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근무자 기존 계약만료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은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끼리의 계약이 만료되어도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가 함부러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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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 시작 때 미지급한 5일치 급여 그만두게 되면 준다고 한 것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일치라도 근로자 동의없이 부당하게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하는건 어렵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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