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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홍학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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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주휴시간 도움주세요

3년전부터 사업장에서 근무날은 9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2020년 10월12,13 (월, 화)이틀간 총18시간 근무후

13일 16시30분경 추가근무중 재해를 입었고 2020년 10월14일(수욜)부터 산재 처리되어 ~ 2021년 10월 31일까지 산재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12,13 (월, 화)이틀간 총18시간 근무했는데 그주 주휴발생1개는 안되나요?

제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주휴일1개 발생되지않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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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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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산재로 인한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일 것

    2.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손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일 것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산재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전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고 산재로 인하여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위의 지급조건이 주휴수당 지급조건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월,화(이틀)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위 경우 당초 근무날9시간(1일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 3.2시간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재처리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이유로 해당 주간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되었다면, 12, 13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발생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의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별도로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월, 화요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분(8시간*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고 주 15시간이상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시간을 근로하게 되었다면 18/40을 한 3.6시간에 대한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화요일 개근 하였으면 그 주는 주휴 1개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산재기간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