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되는 장기 산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챙겨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24년 9월 초쯤 회사에서 다치시면서 산재처리를 했고 퇴사일인 26.3.25일까지도 근무를 전혀 하지 못한상태로 그대로 퇴사했습니다. (5월에 입사하셔서 5월~4월 말일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24년 9월~26.3월 발생한 연차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모두 챙겨드려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1년 연차수당만 챙겨드리면 되는건가요 ?

저희 회사가 연차 촉진제를 쓰고 있어서 연차를 사용 기한 안에 모두 써야 한다는 회사 내규가 있긴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호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연차휴가에 관하여 휴직기간은 전부 재직 + 출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3. 따라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전부 계산하여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4. 산재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라 의미가 없습니다.(사용촉진 절차 경유로 인정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해야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도 연차는 정상 발생을 합니다. 이전 연차는 전부 소진하였다고 가정하면 산재 이후에는

    25년 5월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26년의 경우 5월 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요양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휴직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을 전액 지급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실무 적용: 해당 직원이 2024년 9월부터 퇴사일인 2026년 3월까지 단 하루도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법 서류상 산재 기간이라면 그 기간은 모두 100%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휴업기간 입니다

    또한, 회사가 연차 촉진제를 시행 중이더라도, 산재 휴직자는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촉진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제는 출근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