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되는 장기 산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챙겨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24년 9월 초쯤 회사에서 다치시면서 산재처리를 했고 퇴사일인 26.3.25일까지도 근무를 전혀 하지 못한상태로 그대로 퇴사했습니다. (5월에 입사하셔서 5월~4월 말일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24년 9월~26.3월 발생한 연차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모두 챙겨드려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1년 연차수당만 챙겨드리면 되는건가요 ?
저희 회사가 연차 촉진제를 쓰고 있어서 연차를 사용 기한 안에 모두 써야 한다는 회사 내규가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