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철야근무 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의약업계에 종사자입니다. 주간근로 09시부터 18시까지 기본근로이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연장근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주간근무자입니다.)
10월7일 09시부터 10월8일 09시에 퇴근을 하였고 10월8일 21시부터 10월9일 21시까지 근로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며 철야근무기에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로써 국가공휴일입니다.
10월10일 09시에 출근하여 10월11일 09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어떤것을 어겼으며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임금이 자꾸 틀려지고 있어서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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