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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회계년도 기준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려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보다 많은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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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받아들리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8월 23일에 9월말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사장님께 사정을 추가적으로 잘 설명드리고 9월말에 퇴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 보면서로 퇴사일이 합의가 안되면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규정에 따르게 되고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퇴직이 이루어지게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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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노동할 경우 처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주5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는 법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의 특례업종이나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이상 주52시간 한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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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 정리해서 올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4개가 발생합니다.6월달은 일요일 빼고 4일의 휴무일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이면 8/16이 유급휴일이므로 8/31 은 굳이 연차사용을 안해도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회사의 휴무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긴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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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자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이전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라는 유급휴일 부여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퇴직금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개주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상시 1주 15시간 이상이 필요함에도 법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하여 놓은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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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케어 근무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2,7/2,8/2,9/2 4달동안 일하면서-> 질문자님이 4달 동안 결근 없이 개근을 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는게 맞습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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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 항목 명시 및 체결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의 필수 명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라고 추가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이고, 동일업무를 수행한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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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안썼으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 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와 혼동하기 쉬운 고정OT계약이 있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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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업장이 5인이하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2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최저임금을 준수한다면,반드시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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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미명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다고 명시 한 바 없으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시한 것도 아니어서 분쟁시에 사업주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서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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